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= 비례대표 의원 === 지역구 의원보다 더 쉽게 잃을 수 있다. 대표적으로 본인이 있던 당에서 탈당하거나, 국무위원직에 임명되어 사퇴[* 사퇴하지 않아도 되지만, 관례적으로 사퇴한다. 사퇴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지역구 의원은 겸직 가능.]하거나, 선거에 출마[* 대표적으로 [[유승민]]과 박근혜가 있다. 유승민은 초선 의원 시절이었던 17대 국회에서는 본래는 비례대표로 시작했지만, [[대구광역시]] [[동구 을]] 당선자였던 [[박창달]]이 [[공직선거법]] 위반으로 당선된지 1년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[[2005년 재보궐선거]]에 그 자리에 출마하여 [[당선]]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고, 이후 동일 [[지역구]]에서 3번 더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. 다만 박근혜의 경우에는 유승민과는 경우가 좀 다른데, 초선이었던 [[15대 국회]]부터 4선이었던 [[18대 국회]]까지는 [[달성군(선거구)|지역구]]에 출마했으나, [[19대 국회]]의 경우에는 [[제19대 국회의원 선거]]가 치러지고 당해 겨울 있을 [[제18대 대통령 선거]] 출마를 결심하고 비례대표를 선택했고, 출마가 확정되자 국회의원직까지 전격 사퇴를 선언하였고, ([[대한민국 대통령]]에) 당선되었다.]하는 경우 등이 예시들이다. 단, 소속당에서 제명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. 이 때문에 이른바 '셀프 제명'이라는 꼼수를 써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. 빈 자리는 총선 당시 소속 당의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한다.[* 2009년 이전까지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, 차순위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헌법재판소가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277&aid=0002259520|2009년 위헌결정]]을 내려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차순위자의 승계가 가능해졌다.] 그래서 청와대 인사를 선출할 경우 정치인으로 쓸 때 비례대표를 많이 쓴다. 단, 임기 만료 120일전부터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여도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진다.[* 이는 2004년 [[제17대 국회]]부터 제정되었으며, 이전에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, 당선 무효를 제외하고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차순위자가 승계했다.][* 임기 만료가 120일도 남지 않았을 때 궐위사유가 발생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[[제19대 국회]] 당시 더불어민주당 [[홍의락]] 의원이 지역구 공천 배제로 인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하였음에도 후순위 후보였던 [[문명순]]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